사회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등에 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135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항만 운송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장비가 사회기반시설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에서는「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국가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0두6977, 2011.7.28. 선고)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두면서, 같은 조 제2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사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어 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관련 민간보조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항만 운송장비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관련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항만 운송장비에 대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 해당 운송장비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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