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 증설 용도로 재투자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또한 지방세 감면 적용 시 외국인투자비율 산정과 사업개시일(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일 등)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같은 법 제121조의2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취득세의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최대 7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최대 7년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5년 이내에서 감면기간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사업개시일을 판단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감면 요건 즉 조세감면결정, 사업개시일부터 감면 적용 가능한 기간내 부동산 취득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감면 요건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기간 이후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감면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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