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B(이하 ‘고인’이라 한다)SMS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악성종양(방광암)’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로 등록되었고, 이후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로 등록되었다가 2021년에 사망하였다. 나. 이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이 2024. 2. 13.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분류되었던 ‘방광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고인의 배우자인 A는 2024. 5. 14. 피청구인에게 ‘방광암’을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3. 26. 고인의 배우자인 A를 수신자로 하여 ‘허혈성심장질환 및 방광암’이 각각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여 고인의 상이등급이 종합 6급 2항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고).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배우자인 A는 2024. 5. 14. 피청구인에게 ‘방광암’을 추가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26. 고인의 배우자를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유족이라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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