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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4. 3. 19. 결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2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탁등기)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1항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2024년 말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시가표준액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재산세 감면 대상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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