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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4. 3. 19. 결정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2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LH가 매입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 단서 외 본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본문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것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고,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2401 판결 참조)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분양’이란 용어를 다수의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분양의 범위는 반드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등에 따를 것은 아니고 세법상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 위 감면 규정의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일괄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 등을 일부만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고, 분양절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일부만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기존에 임대주택이나 주택 등으로 사용하던 공동주택 등을 승계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않는 점으로 보아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공동주택 등을 중간에 제3자가 취득하거나 입주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LH가 매입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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