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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4. 3. 18. 결정

법인분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08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 이하 같음) 부칙 제6조(이하 “쟁점 부칙”이라고 함)에서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중과세 적용 배제)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 2020.7.10.이전에 분할전법인의 분양 완료된 주택을 분할신설법인이 인수받은 경우 해당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위와 같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투기수요 근절을 통한 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쟁점 부칙을 둔 취지는 해당 정책 발표일인 2020.7.10. 이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여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법원에서는 조세 법규의 해석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두56333, 2020.7.29.). ○ 또한,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피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1782, 2013.6.27.). ○ 본 사안의 주요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분할 전 법인은 주택의 신축‧판매 등을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7.8.경 수분양자들과 본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분할등기일(2021.1.4.) 전까지 잔금만 제외한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납부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분할로 신설된 본건 법인은 분할등기일과 같은 날부터 기존 중도금 납부계좌를 통해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납부받았으며, 수분양자들은 당초 계약완료시기인 2017.8.경을 원인일로 하여 본건 주택을 등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일정 요건에서 계약을 승계한 자도 당초 계약 당사자로 보는 등 주택 중과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0.7.10. 이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납세자의 불합리한 세부담 방지 등을 위해 종전 규정(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부동산세제과-2094, 2023.6.5.).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①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 전 법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바, 본건 법인은 수분양자에 대한 분할 전 법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점, ② 본건 주택의 분양계약은 쟁점 부칙에 따른 2020.7.10. 전인 2017.8.경에 이미 완료되었고, 법인 분할 당시에는 수분양자는 본건 주택에 대한 잔금 납부만 남았던 상태로서 분할 전 법인과 수분양자간 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③ 본건 법인에게 중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잠탈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법인에게는 해당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향후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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