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97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도「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6호에 열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에너지 공급시설”이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착 또는 전기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지방세운영과-74, 2018. 1. 10.). ○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일부 개정)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 전기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에 전기를 충전시키기 위한 일체의 설비,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 등을 저장하여 차량이나 타 용기에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추가되었고, - 이에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에 수반하지 않고 충전시설을 단독 또는 기존 건축물에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부동산세제과-516, 2020. 3. 6. 참조). ○ 따라서,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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