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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 복무하였다가 1972. 5. 5.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0. 21.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 5111호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체검사 신청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단서 등은 단순히 ‘수검자의 주관적 장애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수치로서 확인되는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인데, 청구인이 현재까지 크레아티닌 농도를 측정한 결과상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1.47mg/dL)를 제외하면 모두 상이등급 6급 2항의 기준인 1.8mg/dL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중앙보훈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8. 18.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1. 10. 21. 중앙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환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5111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당뇨병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5111호 -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내과 검진소견: 단백뇨 소견(++,++) - 안과 검진소견: 합병소견 없음 ○ 중앙보훈병원 안과 검진기록지 - 안과(2021. 10. 21.): NO DMR ○ 중앙보훈병원 검체검사결과 보고 - 2021. 10. 21.: A 1.47mg/dl,, Protein, urine 2+ - 2021. 11. 19.: Protein, urine 2+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7.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환이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안과분야는 합병소견이 없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내과분야는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 의결함 다.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보훈병원 진단서 및 민간병원 건강검진결과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중앙보훈병원 2023. 2. 8.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만성 신장병(3기) <부상병>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상기병증으로 본원 내분비내과 및 신장내과에서 투약 치료중입니다. 향후 신기능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 2022. 10. 12. BUN/Cr: 1.85mg/dL eGFR;35 U/A; prot(+++) uPCR; 0.98 - 2023. 2. 8. BUN/Cr: 1.93mg/dL eGFR;33 U/A; prot(++) uPCR; 0.98 ○ 중앙보훈병원 2021. 8. 18.자 진단서 - 주상병: 2형 당뇨병 - 상기 진단명으로 내분비내과 진료 받는 분으로 최근 검사에서 Cr 1.8mg/dL 확인되었습니다. ○ A의원의 검진결과표 - 2021. 6. 4.: 크레아티닌: 1.8 - 2020. 6. 19.: 1.9 ○ 중앙보훈병원 2019. 3. 11.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행물, 왼쪽 - 상기 71세 남환은 혈뇨 및 배뇨장애 증상으로 2019년 2월 시행한 APCT상 좌측 신장에 3.4cm 크기의 종양 보고되어 향후 부분적 혹은 근치적 신장 절제술 예정인 환자입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과 관련하여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7급 5111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6급 2항 5108호의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1.8mg/dL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 7급 5111호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단백뇨 소견(++,++)’을 제시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하였고, 검체검사결과보고서(2021. 10. 21.)상 ‘Creatinine 1.47mg/dL’로 측정되었으나, 관계법령에서는 이 사건 질환과 관련하여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8mg/dL’ 이상에 해당한다면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민간병원 건강검진결과표상 청구인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각각 1.9mg/dL(2020. 6. 19.), 1.8mg/dL(2021. 6. 4.)로 측정되었고, 이후의 중앙보훈병원 진단서상 1.8mg/dL(2021. 8. 18.), 1.85mg/dL(2022. 10. 12.), 1.93mg/dL(2023. 2. 8.)로 각각 측정되어져 있어 이 사건 질환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크레아티닌 농도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중앙보훈병원 진단서(2019. 3. 11.)상 청구인은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왼쪽’으로 진단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기능이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한 청구인의 후유장애 정도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체검사 결과상 ‘Creatinine 1.47mg/dL’이라는 소견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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