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휴먼·VFX사업이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10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가 적용되는바, - 질의법인의 버추얼 휴먼사업 등이「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나, -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2호에서는 중과세가 제외되는 업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및 기술인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그 세분된 사업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5조제3호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분야로서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 및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을“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버추얼 휴먼사업 등(이하 "쟁점사업"이라고 함)은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이므로“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 따라서 쟁점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기 내용은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향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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