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1744 재결일자 2016. 04. 19.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당뇨병 및 파킨슨병’에 대하여 2015. 7. 16.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로,‘파킨슨병’은‘3급 4110호’로 판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당뇨병’은 등급기준에 미달하고‘파킨슨병’은 기존과 동일하게‘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관련하여 1)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파킨슨병’은 2014. 10. 16. 대전○○병원 병원에서‘6급 2항’으로 판정되었다가, 2015. 7. 16.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파킨슨병에 의해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을 보이는 자’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3급 4110호’로 판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현재 침상 생활 중이고 심한 자세 불안정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임상증상이 모두 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킨슨병을‘6급 2항’으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의 파킨슨병 진행단계가 5점으로 침상 안정 또는 휠체어 이동만 가능하며 보호자 또는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된 것에 파킨슨병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파킨슨병’을 기존과 동일하게‘6급 2항’으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당뇨병’관련 상이등급판정은 의료진의‘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당뇨병’을 7급 이상으로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26.부터 1969. 8.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9. 13.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7. 16.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은 ‘등급기준미달’로, ‘파킨슨병’은 ‘3급 4110호’로 판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15. 12. 15. 청구인에게 ‘당뇨병’은 등급기준에 미달하고 ‘파킨슨병’은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전부터 손 떨림 증상이 있어왔는데 2011년경에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때 넘어지거나 손 떨림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으며, 2013년에는 컵을 놓치거나 면도를 하다가 넘어지는 등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2014년경에는 장기요양보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넘어져 5차례나 응급실에 다녀왔으며, 현재는 침상 안정 또는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파킨슨병’이 ‘6급 2항’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26.부터 1969. 8.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9. 13.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4. 10. 16.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당뇨병 - 내과 전문의 소견: 합병소견 없음 - 안과 전문의 소견: 합병소견 없음 ○ 상이처: 파킨슨병 - 등급: 6급 2항 4114호 - 신경과 전문의 소견: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임 나. 청구인은 2015. 5. 6.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5. 7. 16.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을 보이는 사람’은 ‘3급 4110호’로,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으로 균형잡기가 어려운 사람’은 ‘5급 4112호’로,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은 있으나 균형잡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은 ‘6급 1항 4113호’로,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은 보이나 균형잡기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은 ‘6급 2항 4114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당뇨병’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15. 7. 16.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 및 안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대전○○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위 질환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전○○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중 ‘당뇨병’을 7급 이상으로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당뇨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파킨슨병’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파킨슨병’에 대하여 2014. 10. 16.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6급 2항’으로 판정되었다가 2015. 7. 16.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신경과 전문의가‘파킨슨병에 의해 임상증상이 고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심한 자세 불안정을 보이는 자’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3급 4110호’로 판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대전○○병원의 소견서에도 청구인의 파킨슨병 진행단계가 5점으로 침상 안정 또는 휠체어 이동만 가능하며 보호자 또는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이전 신체검사시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현재 침상 생활 중이고 심한 자세 불안정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임상증상이 모두 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킨슨병을‘6급 2항’으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된 것에 파킨슨병의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은 있으나 균형잡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사람’ 또는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으로 균형잡기가 어려운 사람’ 등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파킨슨병’을 기존과 동일하게‘6급 2항’으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파킨슨병’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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