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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3. 11. 15. 결정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별도세대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부동산세제과-99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고 한다)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이하“재외국민등록”이라고 한다)을 해외체류신고로 보아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헌법」제38조에서“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바, - 이는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해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임(헌법재판소 2009헌바123, 2012.5.3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제1항에 따르면,「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즉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는 것이나, - 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의해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고 있음. ○ 한편,「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대상은 제외)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음. - 그런데,「주민등록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現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해외이주법」제6조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現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의한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의 경우는「해외이주법」이나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신고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제3호에서는 해외체류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재외국민등록을 해외체류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④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위한 별도의 세대를 판단할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의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질의와 같이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면서 해외체류신고 없이 출국한 후 재외국민등록만을 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세 중과에 있어 별도의 세대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지는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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