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지위 승계에 따른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관련 회신
부동산세제과-81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 이하 같음) 부칙 제6조에서 “2020.7.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중과세 적용 배제)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바, - 당초 매도인과 계약한 ‘매수회사’로부터 계약 승계를 통해 양수자 지위를 이전받은 ‘인수회사’도 계약 당사자로 보아 쟁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부칙 제6조(이하 ‘쟁점 조문’이라고 함)에 따르면,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이와 같이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쟁점 조문을 둔 취지는 투기수요 근절을 통한 주택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 다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도입하면서도 해당 정책 발표일인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한편, 조세 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대법원 2019두56333, 2020.7.29.). ○ 쟁점 조문을 문언대로만 해석할 경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와 매수자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나, - 본건 계약의 경우 ①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변경을 예상하고 특약으로 매수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 ②이와 같이 매수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 내용이 훼손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조건 없이 승낙하기로 한 점, ③매도인은 조건없이 매수인의 변경을 승낙하는 등 본 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당초 매도인과 계약한 ‘매수회사’와 ‘매수회사’로부터 매수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는 모두 PFV로서 ‘매수회사’가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100%소유하고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인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점(대법원 2012다41359, 2015.5.14.), ⑥매수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를 본건 계약의 당초 매수인으로 보더라도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의 취지가 잠탈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회사’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로 보아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나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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