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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3. 10. 30. 결정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1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만 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도의 추징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 이 경우 적용되는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97누20090, 1998.3.27.) 할 것인 바, - 부동산의 착공행위는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가한 점, 착공행위 시점을 직접사용의 개시일로 볼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하고 그 후 2년만 경과하면 해당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추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조심 2017지0232, 2017.5.19.) 등을 고려할 때, 착공만 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관한 판단으로 감면된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할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관련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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