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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3. 10. 12. 결정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수목원 내 임야의 과세대상 토지 구분 여부

부동산세제과-54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산림자원법상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안의 임야’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3호다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서는「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수목원 내 임야가「산지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준보전산지 또는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 바,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94누8686, 1995.3.17. 등 참조),「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13호 및 같은 영 제102조제2항제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목원 내 임야라고 하여 이를 달리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는 준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 인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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