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담낭암(담도암 포함)’(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0. 11.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3항 5110호’로 판정되었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1. 18.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15.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정하여 종합 ‘6급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 1로 인하여 2019. 7. 19.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유착증세로 인해 2019. 9. 19. 확장된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며, 2019. 10. 23. 케모포트 삽입시술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는바,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9. 18. 피청구인에게 ‘담낭악성식생물’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19. 10. 11. 검진한 결과 이 사건 질병 1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19. 10. 11.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조직검사상 담낭암,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하심’이라는 소견으로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병원에서 2019. 11. 18.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 및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9. 9. 18.자 입원초진기록지 - 주소: 담낭암 - 미상 - 현병력: ○○○○병원에서 담낭 농양 소견으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후 담낭암 2기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 위해 내원함 - 평가: 담낭암(2기), 천공(+) - 계획: 2019. 9. 19. 확장된 담낭절제술 〇 2019. 9. 19.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명: 담낭암 - 수술명: 확장된 담낭절제술 - 수술 중 특이사항: 2019. 7. 19. ○○○○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 그로 인한 유착 〇 2019. 9. 28.자 퇴원기록지 - 치료결과 및 퇴원 시 환자상태: 술 후 합병증 없음 〇 2019. 10. 23.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명: 담낭암 - 수술명: 케모포트 삽입술 - 수술 중 특이사항: 없음 〇 2019. 11. 6.자 진단서 - 병명: 담낭의 악성 신생물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질환으로 2019. 7. 19. 1차 수술 후, 2019. 9. 19. 2차 수술(확장된 담낭절제술) 시행함. 2019. 10. 23.부터 6개월의 보조 항암 치료 시행 중에 있음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15.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 1은 ‘6급 3항 5110호’, 이 사건 질병 2는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여 종합 ‘6급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6급 2항 5108호’,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6급 2항 5108호’의 장애내용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복부수술로 복벽 헤르니아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 ‘6급 3항 5110호’의 장애내용이 ‘위 부분절제로 심한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폐의 부분절제로 늑막유착이 심한 사람, 장의 절제로 유착증상이 심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3)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르면,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되,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며,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측정기준 중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근치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된 장기별 기능에 대해 평가하고, 근치 후 기능 손상이 영구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평가하지 않으며, 근치 후 무병상태이나 치료에 의한 신체장애는 기존 장기별 상이등급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전이성 또는 재발성 종양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대되는 평균여명, 치료시기, 그리고 신체활동도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9. 10. 11.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조직검사상 담낭암,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하심’이라는 소견으로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였고, 위 병원에서 2019. 11. 18.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 15.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정하여 종합 ‘6급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학교병원의 2019. 9. 28.자 퇴원기록지상 ‘치료결과 및 퇴원 시 환자상태: 술 후 합병증 없음’이라는 기록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질병 1에 대한 두 번의 수술 이후 청구인에게 복벽 헤르니아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 1이 ‘6급 2항’ 이상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질병 2가 ‘6급 1항’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종합 ‘6급 2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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