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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자동차세2023. 9. 13. 결정

구조변경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감면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장애인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 단계에서 5인승으로 개조된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구조변경 전의 9인승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1.30. 법률 제185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특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는데, - 같은항 제1호나목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규정하면서 그 승차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구조변경 이후 승차정원이 감면기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종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함[이종명의원 대표발의로 개정(2017.12.26)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2021.6.10. 법률 제189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제11호에서‘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하고, 자동차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의 제작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관련, 舊지특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입법취지 및“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경우를 舊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자동차의 튜닝’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 자동차개조전문회사 등이 1차 제작 완료된 차량을 양도받아 구조변경한 자동차의 경우도 舊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을 통해 동일 차량에 대한 구조변경 전 승차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장애인이 전문적으로 장애인이용자동차를 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통해 승차정원이 구조변경 된 자동차(5인승)를 취득하고, 舊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인증 등을 통해 구조변경 전 승차정원(9인승)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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