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상업·업무용지) 분리과세 적용 범위 회신
부동산세제과-15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상업·업무용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4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만을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음. ○ 여기서 “주택건설용 토지”란 “주택용지” 및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으로, -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는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2019지2111, 2020.3.27. 참고),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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