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후 직접사용시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2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벤처기업이 아닌 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후 해당 시설에 직접 입주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보면 해당 시설에는 벤처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연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을 벤처기업 등 해당 법률에서 입주 자격이 부여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 그 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2항에서 별도로 해당 시설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 「지방세법」상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경우도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명시적으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발‧조성한 자가 해당 벤처기업시설에 입주 가능한 벤처기업에 해당되고, 그 시설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그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2058, 2022.9.19.호) ○ 그러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자가 벤처기업이 아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 기업도 아닌 경우라면 해당 기업이 입주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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