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소유 산단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312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① 신탁계약으로 산단 토지의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된 경우, 산단 토지 분리과세 조항을 수탁자 소유 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산단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①> ○ 신탁계약으로 산단 토지의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된 경우, 산단 토지 분리과세 조항을 수탁자 소유 토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舊「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5호(대통령령 제31343호, '2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산단조성사업 시행자가 아닌 수탁자 소유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2016두50754, 2019.10.31. 참조) ○ 따라서, 본 건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산단조성사업 시행자가 아닌 수탁자의 소유 토지이므로, 이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②>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시,「도시개발법」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은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는 행정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주된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면서 관련된 인·허가 심사에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19두31839, 2020.7.23. 참조), - 본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점, 도시개발법 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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