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시기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14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에 대한 기준 -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상 명기된 임대주택의 ‘주택등록일’과 ‘임대개시일’ 중 어떤 것을 직접 사용의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장에 명기된 임대 ‘주택등록일’을 통해 해당 일자에 그 주택이 반드시 임대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임대개시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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