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지목이 답(畓)인 양어장 감면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13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자영어민이 취득 당시 지목이 답(畓)인 양어장 취득 시 감면 가능 여부 <회신내용> ○ 舊「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71호, 2020.12.29.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는 '1.「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규정에서 감면대상을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로 명시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취득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①)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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