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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5.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고 2020. 1.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은 2020. 2.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전례도 있고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증세까지 겹쳐 현재까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5. 22.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협심증 2VD p-mLAD 70-80%’ 소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질병을 ‘6급 2항 5108호’로 판정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6급 2항 5108호’에 해당에 해당함 다. 청구인이 제출한 A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2018. 8. 21.) - 질병명: (주)관상동맥 질환(두혈관) .(부)허혈성 심장질환 - 치료내용 및 향후 소견: 2018. 8. 12. 입원하여 2018. 8. 14. 최소침습무인공심폐기하 관상동맥 우회로술 시행 후 특이합병증 없이 증세 호전되어 일반병실에서 치료중임, 퇴원시 수술 후 합병증 확인 및 추적관찰 위한 외래 예정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5급 5106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9. 5. 22.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협심증 2VD p-mLAD 70-80%’ 소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질병을 ‘6급 2항 5108호’로 판정받았고 2020. 1. 20.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질병을 종합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청구인이 특이합병증 없이 증세 호전되어 일반병실에서 치료중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을 ‘5급’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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