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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3. 8. 8. 결정

공유물 분할로 보아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300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개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법인들이 해당 상가들을 각각 단독 소유로 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한편,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의 경우에는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합니다. ○ 또한,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원래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 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와 같은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는데 있어 각 공유물을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공유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이상 대법원 2022두58742(2023.2.2.) 참조] ○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법인들이 공동으로 신축한 인접 아파트 단지들의 상가들이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공유상가들을 각각 단독 소유로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후의 자산가액 합계의 비율과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의 합계를 비교하여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 합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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