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일부 탱크, 배관설비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부동산세제과-259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원유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잔사유를 재처리하여 휘발유와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일부 탱크, 사일로, 배관설비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조제2호‧제4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중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중 “저장시설”이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을 말하고, 도관시설(연결시설 포함)은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을 말하며, 급수‧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한편, 위와 같은 시설들이 공장 내에서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체를 이루면서 특정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데 그 효용을 하는 경우라면 생산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탱크, 사일로, 드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시설들이 일시적인 저장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생산설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체를 이루면서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제품의 생산이나 가공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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