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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체납처분2023. 7. 4. 결정

체납으로 징수촉탁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체납세액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상 ‘번호판 영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정책과-238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자동차세 체납으로 징수촉탁된 차량을 발견 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체납세액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상 '번호판 영치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징수법」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이하, "협약서")」(2021.7.1. 시행) 제2조에서 징수촉탁업무라 함은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소유 재산중 수탁기관 관할에 있는 일정한 재산(자동차, 미술품 · 귀금속 · 현금, 채권 등)에 대하여 수색, 번호판 영치, 압류, 강제견인, 공매, 체납액 징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번호판 영치업무는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협약서 제4조제에서는 징수촉탁에 따라 번호판 영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1개월간 미반환된 번호판은 촉탁한 자치단체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협약서 상의 징수촉탁업무 및 번호판 영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수촉탁업무'에 해당하는 번호판 영치업무라 함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으로 징수촉탁된 자동차에서 그 번호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량을 발견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체납세액 납부안내 문자발송에 그쳤다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상 '번호판 영치업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나, 개별 행위가 징수촉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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