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3. 6. 8. 결정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회신

부동산세제과-213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법인이 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할지 아니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되, 여기에서의“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 중 감정가액은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 다만, 법인이 합병‧분할‧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조 제2호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10조의5 제3항에서는 이와 같은 시가인정액 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합병‧분할‧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호에 따라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제10조의2에서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제10조의3에서 유상승계취득 및 제10조의4에서 원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각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10조의5에서는 대물변제·교환·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등 일정 유형의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무상취득과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획일적인 적용 원칙을 벗어나 취득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득의 원인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지만, 감정평가액과 같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과세표준 산정의 특례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들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10조의5 제3항에서 법인이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