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 지위 이전 시 법인의 주택 취득세 대한 중과 경과조치 적용 가부
부동산세제과-209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2020. 7. 10. 이전에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간 체결된 임대주택 포괄양수도 계약에 터잡아 2020. 7. 11. 이후 건설회사의 양수인 지위를 새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 양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부동산투자회사를 2020. 7. 10.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지방세법」부칙(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등) ○ 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3조의2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종전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하면서, -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등이 2020. 7. 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0. 7. 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비록 부칙 제6조의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그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 이 사안과 같이 ①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추후 일정 시점이 되면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② 그 제3자가 양수인인 법인이 설립한 자회사 또는 분할신설법인과 같이 계약의 목적상 양수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이며, ③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을 잠탈하는 등 조세회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범위에 주택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제3자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구법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부칙 제6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해석민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중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 부칙 제6조에는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적용 요건으로 할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었는지가 부칙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는 질의 당시 민원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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