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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3. 5. 15. 결정

기업도시개발구역 감면 관련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09

요지

○ 해당 시설물이 감면받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투자금액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 감면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감면받은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장 신설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특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항 제1호에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특령’이라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舊지특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즉 자동차 등의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사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운행을 통한 타이어 성능개발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고 연구를 수행하면서, - 주중(월~목 13개 트랙, 금 6개 트랙)에는 취득자 소속의 전문기사의 자동차 주행을 통해, 그 외 기간(금, 토, 일요일, 매일 150명, 총 13개 중 7개 트랙)에는 제3자가 운영하여 일반인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자동차 주행을 통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차 타이어 성능개발에 활용하는 등 감면받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투자금액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 감면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감면 받은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사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에 따른 해석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관계 등 사용현황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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