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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0. 16.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1. 30.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2.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신장기능의 장애로 단백뇨가 있고,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시력저하가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질병의 상이등급은 ‘7급 1117호’ 또는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19. 5. 10. 실시한 청구인의 종합검진 결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안과검사 - 교정시력(우) 0.9, (좌) 0.6 - 안저검사(우) 이상소견 없음, (좌) 시력교정 ? 소변검사: 단백뇨 음성 ? 신장기능검사: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0.97 나. ○○보훈병원의 2020. 10. 16.자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일반화학검사: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1.03 ? 일반소변검사: 단백뇨 음성 ? 외래경과(안과) - [시력검사] 우 0.16, 좌 0.16, [산동시간] 14:02(양산) -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 양측) 망막 전막 다. ○○보훈병원에서 2020. 10. 16.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각각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1. 30.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사람’이 ‘7급 1117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1117호’의 장애내용이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眼底檢査)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 ‘7급 5111호’의 장애내용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2019. 5. 10. 실시한 청구인의 종합검진 결과지상 ‘안저검사(우) 이상소견 없음, (좌) 시력교정, 단백뇨 음성,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0.97’라는 기록 및 ○○보훈병원의 2020. 10. 16.자 의무기록상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1.03, 단백뇨 음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없음’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 점, ○○보훈병원에서 2020. 10. 16.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각각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1. 30.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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