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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3. 4. 27. 결정

빈집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60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자체의 도심빈집정비사업에 따른 철거비 지원 후 해당 토지를 1년이상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주민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무상 사용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사용 제한을 조건으로 계약서에 조건 위반시 비용 회수를 명시함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를 규정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는 묻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 법109 - 2) ○ 따라서, 쟁점 토지가 빈집정비사업의 형식으로 지자체가 철거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어도, - 무상사용 기간 내 소유자가 재산권 사용 제한 조건을 위반시 철거비용을 회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대가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576('12.2.22.), 지방세운영과-2389('15.8.6.) 참조) ○ 한편,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17.2.8. 제정, '18.2.9.시행) 되었으나, - 이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해오던 행정이 명문화된 것이며, 실제 운영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달리 해석할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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