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감면 배제 여부 판단시의 과세대상 범위에 대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846
요지
○ 중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되 두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비교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토지 1필지 중 일부(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그 감면규정의 적용이 중첩될 경우 중복감면 배제의 판단기준 *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재산세 100%감면),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재산세 50%감면)으로 지정 <회신내용> ○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두 감면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 과다한 지원에 따른 조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1996.10.11.선고, 96누1337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예시) A감면 : 50%, B감면 : 25% 경우 → 75% 감면이 아닌 50% 감면 적용 ○ 귀 문 관련 1필지 토지의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이하에서‘두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일부는 두 구역이 중첩되어 적용되는 경우라면 중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되 두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비교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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