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 내 시설 및 시설물 개수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144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중 급수·배수시설 등 시설*과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등 시설물**(이하“쟁점 시설”이라고 함)을 수선·교체하는 개수의 경우, - 취득세 중과세율(10%)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세율(2%)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개수 등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개수”는「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등을 수선하는 것,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되, 취득물건이 제13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판결 등 참조). ○ 중과세 대상 회원제 골프장의 판단에 있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구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중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2249, 2009.6.5.참조). - 대법원에서도 본 쟁점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회원제 골프장 내에 살수시설(스프링클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대해「지방세법」상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고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이지만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중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2014.4.10.선고 2013두27234 판결).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 내 기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있는 급수·배수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향상을 위해 수선하고,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지방세법」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므로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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