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급 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안내
지방세정책과-137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① 통상임금 판결 등에 의해 종업원에게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미지급수당)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추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주민세 종업원분 세액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0.005 <회신내용> ① 종업원분 과세대상 판단을 위한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관한 검토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의 급여 지급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된 세목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부과 제척기간이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여야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의 다음 날에 개시하게 됩니다. ○ 따라서 판결 등에 의해 과거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재계산하여 ‘23년 4월 1일에 추가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인 5월 10일의 다음날 개시하므로 종업원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 해석 원칙에 부합합니다. ② 퇴사자에게 추가 지급된 급여의 종업원분 과세표준 산입 여부 검토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84조의2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라 설명하고 있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체계에서 소득세의 근로소득 개념을 포괄적으로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해석사례(법인, 제도46013-12637)를 살펴보면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 역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또한, 「지방세법」제74조제8호,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에서 종업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배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으므로, -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이 수반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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