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3. 4. 7. 결정
성균관 산하 서원의 종교단체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7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성균관(유교) 산하의 서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서 정한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 이건 서원의 경우를 보면 특정 사당의 수호 발전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에 상당하므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이건 서원의 경우를 보면 정관에서 목적사업으로 ①춘추향사의 봉행과 유지관리 및 기념사업, ②전통사상의 연구교육 및 보급사업, ③교육회관 건립, ④유학 관련 도서 출판과 논총 회보 발간, ⑤유교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어 특정 사당의 수호 발전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단체에 상당하므로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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