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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23. 4. 6. 결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33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받아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이었던 사업소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관리사업장’으로 전환되어 동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 중과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에 따라 사업소(기본세율) 및 연면적(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81조(세율)제1항제2호에서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서 납세의무 성립일(7.1.)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질의와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근거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 해당 규정이 중과에 관한 사항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상 개선명령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개선명령의 처분권자가 상이하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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