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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양측 대퇴부 총상(금속 이물질 내재)‘에 대하여 2020. 10. 2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은 각 ’등급미달’로, ‘양측 대퇴부 총상(금속 이물질 내재)’은 ‘7급 4111호’로 판정되었고, 이후 2020. 12.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7급 4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2.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좌안이 실명되어 안구제거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6급 1항 111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0. 27.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안과 전문의와 내과 전문의가 각 ‘no dmr ou’, ‘UA, Cr: NR’, ‘NR’ 소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질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등급미달로 판정받았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대퇴부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 소견 등을 제시하여 ‘양측 대퇴부 총상(금속 이물질 내재)’은 ‘7급 4111호’로 판정받았다. 나. A도 ○○시 소재 ○○대ㆍㆍ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기록지(2006. 4. 12.) - 좌안) 뭐가 끼인 듯이 뿌옇게 보이다 형체만 대략 보이고 안 보임, 맞아서 심하게 다친 적 있음(베트남, 1972년) ○ 진단서(2015. 1. 13.) - 병명: 기타 망막혈관폐쇄 - 향후진료의견: 좌안 중심성 망막정맥 폐쇄로 진단 후 2010년 보훈병원에서 좌안 적출 후 의안 착용중인 환자로 당뇨 및 혈압에 의한 중심성 망막정맥폐쇄로 현재 좌안 의안 착용 중 다. A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2010. 5. 19.) - 병명: 망막중심정맥폐쇄(좌안) .신생혈관녹내장(좌안) .유리체 출혈(좌안) - 향후치료의견: 2006. 4. 12. ○○대ㆍㆍ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좌안 망막중심정맥폐쇄 소견 관찰되었으며 이는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신생혈관녹내장 및 유리체출혈은 망막중심정맥폐쇄의 합병증으로 사료됨 라. ■■보훈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원초진기록지(2010. 5. 13.) - 주소: 안구통증 - 현병력: 3년전 망막질환으로 좌안 실명상태 - 과거력: 당뇨(+), 고혈압(+) ○ 진단서(2010. 9. 14.) - 병명: 좌안 안구 통증 - 향후진료의견: 전신마취 하에 좌안 안구 제거술 2010. 10. 14. 시행 예정인 분으로 수술 후 7일 이상의 입원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진단서(2020. 6. 30.) - 주상병: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쪽 - 부상병: 좌안 무안구 - 치료 내용 및 향후치료소견: 당뇨, 고혈압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좌안 실명으로 현재 안구제거상태로 의안 착용중임 ○ 진단검사의학과(2020. 10. 27.) -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 1.06mg/dl - protein urine : (-) ○ 진단서(2021. 9. 7.) - 주상병: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부위 - 부상병: 기타 망막혈관폐쇄(좌안) - 치료 내용 및 향후치료소견: 좌안의 중심망막정맥은 고혈압, 당뇨, 혈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임, 우안은 당뇨망막증 없음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2.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7급 4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이 사건 질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측 대퇴부 총상(금속 이물질 내재)’은 ‘7급 4111호’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당뇨병’의 경우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은 ‘7급 1117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 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dl 이상 1.8㎎/dl 미만인 사람’은 ‘7급 5111호’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 눈이 실명된 사람’은 ‘6급 1항 1112호‘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훈병원에서 안과 전문의와 내과 전문의의 각 소견하에 등급미달로 판정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질병을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달리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을 ‘6급 1항 1112호’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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