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작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8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전통사찰로부터 20㎞ 거리에 소재한 해당 사찰 소유의 농지를 휴경 중에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용어 개정에 따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전통사찰보존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관부처에서도 쟁점 토지는 경작지 내지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 토지가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함 <회신내용> 가. "전통사찰보존지"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 된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개정 전 규정은 "舊「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50조제5항 본문에서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17호, 2012.2.17.일부개정 된 것, 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하고, 개정 전 규정은 "舊「전통사찰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라목에서는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를, 그 바목에서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간의 입법 연혁 및 사례 등을 기반으로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舊「전통사찰법」(~2012.8.17.)에서는 경내지로 규정하였는바, 이 때 감면대상 "경내지"라 함은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로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다22028, 2003.9.26. 같은 취지)고 하였으나, - 「전통사찰법」상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이면 충분하고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7두22028, 2017.8.24. 같은 취지)고 하였으며, - 同 판결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으로도 감면대상 경내지의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2131, 2022.6.30.)에서는 쟁점 토지가 곧 경작을 재개할 일시적 휴경상태의 경작지에 해당(「전통사찰법」제2조제3호라목)할뿐 아니라,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전통사찰법」제2조제3호바목)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내지"에서 "전통사찰보존지"로의 용어 개정에 따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본문에서 "전통사찰보존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관부처에서도 쟁점 토지는 경작지 내지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단서 규정에 따른 "면제 제외" 해당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서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 토지는 「전통사찰법」제2조제3호라목의 경작지뿐 아니라 같은 호 바목의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도 해당되는 점에서 볼 때,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 토지가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면제 제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결론 ○ 쟁점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면제대상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