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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12. 22. 결정

감면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88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 승계에 따라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하려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바, 귀문에서와 같이 甲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20.7.14. 증여받아 취득한 乙이 ’20.8.7. 그 아파트를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목적물로 등록을 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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