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개수 관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405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도 등록된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증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6호 가목에서 “개수”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등을 의미하며, - 「건축법」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지목변경이나 개수의 경우 토지나 건축물에 일정 행위를 통해 가치를 더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개수를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건축법상 개수에 대한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 등), 개수(대수선) 등의개념과 그러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인·허가 절차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라는 건축물 특성상 제반 의무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고 문화재법에 따른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법상 개수의 의미는 개수행위 자체를 한정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도 건축물의 개수(대수선), 증축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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