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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12. 12. 결정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판매목적용 지게차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405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주식 양수로 어떤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주식취득일 현재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판매목적용 지게차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점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세는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제로 하여, 지분의 취득으로 그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그 법인이 당초 취득한 취득세와는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바, - 즉,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차량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 해당 법인은 지게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해당 법인 명의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지게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2143, 2015.7.17. 참조)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법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도래되지 않은 해당 지게차 등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오며,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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