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9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폐업한 기존 법인 사업장 인근 장소에서 새로 설립한 법인이 기존 법인과 같은 사업(건설업)을 임차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영위하다가 - 새로 설립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다른 사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사업(제조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법인 설립등기일(이하 '창업일' 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중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및 제4호는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①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②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③창업에 해당할 것, ④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일 때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호(귀문 관련, 제1호, 제3호, 제4호 과세권자 검토 필요)에서 창업의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으로 주려는데 있고, -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입니다. ○ 귀문 관련, 폐업한 기존 법인 사업장 인근 장소에서 새로 설립한 법인이 기존 법인과 같은 사업(건설업)을 임차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영위하다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다른 사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다른 사업(제조업)을 하는 경우라면, - 새로 설립한 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창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 겸직여부,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9지2153, 2020.2.25. 참조)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