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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22. 11. 29. 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범위 관련 회신

부동산세제과-388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종전에 분리과세로 과세한 재산세를 종합합산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하여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주택건설사업 관련 토지가 분리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고, ②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함.(「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7호) 즉,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 다음, 사업계획승인 취소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면, 대법원은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2016두34905)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토지 매각으로 대지권을 상실하여 「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2020년 매각 이전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14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조)이므로, 과세구분도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토지의 매각, 토지의 용도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된 재산세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 당초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매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승인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분리과세로 부과되었던 재산세를 종합과세로 소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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