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11. 29. 결정
주택과 부속토지 일부만 문화재 지정 시 취득세 중과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388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주택과 부속토지의 일부만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 여부 질의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 둥 중과세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4호에서「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대법원 93누7013, 1994.2.8.)입니다. ○ 해당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그 현황을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하였다면,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만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4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해석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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