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임차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69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농업법인 법인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목적사업인 영농 등을 위해 사용한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제2항에서는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14년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제12175호, 2014.1.1.개정)은 제2조제1항제8호를신설하여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경우에 한하여 감면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 영농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영농법인이 법인 대표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도 영농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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