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467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의 경우와 같이 직접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07. 10. 26.자 신체검사 결과는 “합병소견 없음(사망자 종전판정)”, “경도 비증식 당뇨 망막 병증(사망자 종전판정)”, “사망하여 종전과 동일 판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004. 12. 9. 재분류신체검사 이후의 증세의 경과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 판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할 것인 점, 서울보훈병원이 발행한 2007. 8. 22.자 사망진단서와 2008. 1. 8.자 소견서는 고인의 생존 당시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사망진단서와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이 당뇨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동○○(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당뇨병,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인정받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고, 2007. 8. 19.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7. 8. 22. 신체검사를 받기 전 사망하였고, 2007. 10. 26. 서울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7.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고인이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부전과 대사성산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7조, 제18조, 제1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6. 5.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4.부터 1970. 5. 29.까지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에 복무하고, 1968. 6. 30. 전역하였다. 나. 고인은 2000. 9. 25.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질병으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받았고, “당뇨병”에 대하여 2001. 2. 16.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1. 8. 11.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속하게 되자, 2002. 6. 5.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신규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안과전문의가 “경도 비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으로 “7급 202호”로 분류하고,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고,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활의과전문의가 “국소에 완고한 신경증상 보임”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하여 상이등급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02. 10. 14.과 2004. 12. 9.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도 동일한 소견으로 동일하게 “7급”으로 결정되었다. 라. 고인은 2007. 8. 19.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신체검사를 받기전인 2007. 8. 22. 사망하였다. 마. 서울보훈병원의 2007. 8. 22.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7. 8. 22. 06:35’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 대사성 산증, 직접사인의 원인(중간 선행사인) - 급성 신부전, 중간선행사인의 원인(선행사인) - 당뇨’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의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2007. 10. 26. 서면신체검사가 실시되어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사망자 종전판정)”의 소견과 안과전문의의 “경도 비증식 당뇨 망막 병증(사망자 종전판정)”의 소견과, 재활의과전문의의 “사망하여 종전과 동일 판정”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이 7급으로 결정되었다. 사. 서울보훈병원이 발행한 2008. 1. 8.자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최종진단)란에는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신장합병증과 신경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진료하던 중 급격하게 악화된 신부전과 대사성 산증으로 인하여 응급투석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신 환자로 사망 원인이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한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고인의 경우와 같이 직접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007. 10. 26.자 신체검사 결과는 “합병소견 없음(사망자 종전판정)”, “경도 비증식 당뇨 망막 병증(사망자 종전판정)”, “사망하여 종전과 동일 판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004. 12. 9. 재분류신체검사 이후의 증세의 경과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 판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할 것인 점, 서울보훈병원이 발행한 2007. 8. 22.자 사망진단서와 2008. 1. 8.자 소견서는 고인의 생존 당시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사망진단서와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이 당뇨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7-2251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인의 경우와 같이 직접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는 서류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 판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생존 당시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할 것인 점, 서울보훈병원이 발행한 2007. 11. 7.자 진단서는 고인의 생존 당시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2007. 6.월경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말기신부전 상태가 확립되어 혈액투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평생 투석을 요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상이등급 3급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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