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금 납부 중 경개계약 시 취득세 취소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355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연부금 납부 중 경개계약에 의해 매수인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연부 취득자가 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가 취소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2021.6.xx.) 취득자(갑)은 ○○공사와 연부계약 체결 ○ (2021.8.x.) 계약보증금(116억원)에 대해 연부취득세 신고·납부 ○ (2021.8.xx.) 갑(개인)이 을(법인)에게 권리의무승계 계약 <회신내용> 가. 이 회신은 「지방세기본법」제148조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나.「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 따르면,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연부취득의 경우 유상거래로서 취득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잔금지급 시점에 이르러서야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시간의 경과로 인해 정당한 가액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조세채권을 적절한 시기에 인식할 필요성이 있어 매 연부금 납부시점마다 미리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 즉, 연부로 취득하는 특정 유형의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 전체 세액에서 연부금 납부시기마다 연부금에 해당하는 취득세만큼 미리 징수하기 위한 보완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연부취득 도중에 경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당초 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매 연부금 납부 시마다 납부한 취득세는 그 과세의 원인이 원천적으로 소멸 되었다 할 것입니다. 라. 아울러 대법원은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 산정관련 사례(2003두3857판결, 2005.6.24.)에서 연부취득 중인 토지는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부취득을 한시적, 임시적 취득의 성격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따라서, 연부금 납부 중 계약이 취소된 경우, 완전한 취득이 아닌 상태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 가능하다(같은 취지 지방세운영과-2788, 2015.9.2., 지방세운영과-869, 2019.4.2.참조)고 사료됩니다. 바.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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