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7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주택조합에 매각 시 취득세 추징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침(지방세특례제도과-2408, 2020.10.12.)은 위 추징 규정과 관련하여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귀문 관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주택매매대금을 분담금의 일부로 상계처리하고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 '21.8월 주택을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22.7.30.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2.8.11. 지역주택조합에 그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시켰는 바, 이는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그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추징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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