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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22. 10. 12. 결정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0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 부칙 제17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 관련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 관련, 법인인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에 체비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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