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의 별도세대 인정 여부 관련 회신
부동산세제과-330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작물재배업에 따른 농업소득(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30세 미만인 자의 독립된 세대 적용시 소득요건 판단 기준은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는 소득의 계속성 여부, 생활의 독립성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독립된 세대”의 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서 일시적·非경상적 소득 및 현금 유입을 동반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계속적·반복적(경상적)인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469호, 2020.9.17.). ○ 해당 사안의 경우, 甲(30세 미만)은 농업경영인 자격을 갖추고, '19년 10월경 본인이 취득한 경기도 ○○군 ○○면 소재지 농지(2,298㎡)에서 주택 취득일 현재 계속적인 영농행위(버섯재배)를 주장하고 있는데, - '21년도 해당 작물의 생산·출하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1억1천여만원 가량의 소득 지급 사실이 일별 품종판매현황자료와 예금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며, 甲의 버섯재배를 통한 소득은 제출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로 비추어 보아 계속적·반복적(경상적)인 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주택 취득 당시 농지의 취득 경위 및 현황, 소득 규모, 소득 창출 양태 등 소득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별도세대 요건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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