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4. 해군에 입대하여 1970. 7. 8.부터 1971. 7.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2. 31. 전역(대위)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8. 10. 2.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에 대하여 ‘6급 2항 5108호’로,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6급 1항 4113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3. 6.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종합 ‘6급 1항’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3.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이후 피청구인에게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 4건의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들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상이등급 판정 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6. 7. 28. 불안정협심증으로 스텐트 5개를 삽입하였고, 2017. 4.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6급 2항 5108호’로 판정받았으며, 이후 가슴 통증 악화로 2018. 7. 25. 스텐트 2개를 추가로 삽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현재 장애 1급, 장애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상태이고, ○○의료원의 진단서상 ‘양측 하지 및 양측 손 근육의 위축 및 근약증 소견 보여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병원의 소견서상 ‘양다리 전체 및 양팔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5급 411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종합판정 ‘6급 1항’으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별표 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4. 해군에 입대하여 1970. 7. 8.부터 1971. 7. 2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2. 31. 전역(대위)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2018. 10. 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허혈성심장질환 -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 - 신체장애정도: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내과 전문의 검진소견: ♠♠병원 진단서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 상이처: 말초신경병 - 상이등급: 6급 1항 4113호 - 신체장애정도: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재활의학과 전문의 검진소견: 양측 수부 및 족부의 뚜렷한 근약증과 근위축 나. ○○북도 ○○시장의 2016. 10. 20.자 장애등급결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장애유형 : 지체(하지기능) 1급 ○ 재판정주기 : 영구재판정제외 ○ 심사결정내용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척수(척추 안의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인해 팔·다리가 마비되어 근력(근육의 힘)이 저하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기능장애로 판정함. 두다리 전체 근력이 0등급으로 기재된 점, 2016년 9월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정도, 장애진단서상 두 다리를 완전 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기재된 점, 2016년 9월 수정 바델지수상 계단 오르내리기 보행 및 휠체어 이동 등이 0점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다리를 완전 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됨. 따라서 1급으로 판정함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2018. 1. 26.자 청구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청구인의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북도 ○○시에 있는 ○○의료원의 2018. 1. 4.자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결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호소: 양측 다리 위약 ○ 검사소견 요약 - 운동신경 전도검사 좌측 상지 및 양측 하지의좌측 정중신경: terminal latency 연장좌측 척골신경: terminal latency 연장, CMAP 진폭 감소우측 심비골신경: no potential우측 후경골신경: terminal latency 연장, CMAP 진폭 감소, MCV 감소좌측 심비골신경: no potential좌측 후경골신경: terminal latency 연장, CMAP 진폭 감소, MCV 감소 - 감각신경 전도검사 좌측 상지 및 양측 하지의좌측 정중신경: within normal limit좌측 척골신경: F-W 구간 SCV 감소좌측 천요골감각신경: SCV 감소우측 천비골신경: SCV 감소우측 비복감각신경: SCV 감소좌측 천비골신경: within normal limit좌측 비복감각신경: within normal limit - 지연반응 검사 및 H-반응검사 좌측 상지 및 양측 하지의좌측 정중신경의 F-wave latency: 연장좌측 척골신경의 F-wave latency: 연장우측 심비골신경의 F-wave latency: no potential우측 후경골신경의 F-wave latency: 연장좌측 심비골신경의 F-wave latency: no potential좌측 후경골신경의 F-wave latency: 연장H-reflex latency: 양측- no potential ○ 신경생리학적 검사 결과 - 이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는 양측 심비골신경병증, 양측 후경골신경병, F-W 부위 좌측 척골 감각신경병, 좌측 천요골 감각신경병, 우측 천비골 감각신경병, 우측 비복 감각신경병, 양측 S1 신경근병증 의증 및 좌측 정중신경 기능장애를 암시함 마. 민간병원의 소견서 및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북도 ○○의료원의 2018. 1. 5.자 진료소견서 - 의사소견: 10년 전부터 나타난 손과 발이 둔하고 저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을 주소로 본원 신경과 방문하여 신경전도검사 실시하였고 신경전도검사에서 이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는 양측 심비골신경병증, 양측 후경골신경병, F-W 부위 좌측 척골 감각신경병, 좌측 천요골 감각신경병, 우측 천비골 감각신경병, 우측 비복 감각신경병, 양측 S1 신경근병증 의증 및 좌측 정중신경 기능장애를 암시함 소견 나타남. 양측 하지 및 양측 손 근육의 위축 및 근약증 소견 보여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 ♠♠병원의 2018. 7. 27.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추정): 기타 심장 및 혈관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불안정협심증,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16. 7. 28. 본원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m/dRCA) 시행한 과거력 있으며 최근 흉통 재발생하여 증상 조절 및 추가 검사 위해 내원함. 내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 컴퓨터단층촬영상 협착소견(pLAD, dRCA) 관찰되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2018. 7. 25) 및 수액 치료, 보존적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금일 퇴원함 ○ ○○대학교병원의 2018. 9. 10.자 소견서 - 임상적 병명: 산발성 근위축성축색경화증, 감각운동 말초신경병 - 진료의사 소견: 상기질환으로 신경과 경과관찰 중인 분으로 전신성 말초신경병 및 ALS 환자분으로 양다리 전체 및 양팔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음 바. ○○보훈병원의 2018. 10. 2.자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소: 근위축성축색경화증, 말초신경병 ○ 추정진단: (의증)말초신경병 ○ 신경전도검사 - Motor Summary table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8747"> ┌──┬─┬───┬───┬──┬────┬──┬───┬───┬──┬──┬────┐ │Site│NR│Onset │Norm │O-P │Norm │Site│Site2 │Delta-│Dist│Vel │Norm │ │ │ │(ms) │Onset │AMP │O-P AMP │1 │ │0 │(cm)│(m/s│Vel(m/s)│ │ │ │ │(ms) │(mV)│ │ │ │(ms) │ │) │ │ ├──┴─┴───┴───┴──┴────┴──┴───┴───┴──┴──┴────┤ │Right 1. Median Motor(Abd Poll Brev) │ │Wrist 4.6 <4.2 7.7 >5.0 Elbow Wrist 4.2 22.3 53.1 >50 │ │Elbow 8.8 7.5 │ ├──────────────────────────────────────────┤ │Right 2. Ulnar Motor(Abd Dig Minimi) │ │Wrist 3.9 <3.3 6.3 >5.0 B Elbow Wrist 4.4 24.3 55.2 >50 │ │B Elbow 8.3 6.9 │ ├──────────────────────────────────────────┤ │Left 3. Peroneal Motor(EDB) │ │Ankle Absent <6.1 0.0 >2.0 B Fib Ankle 0.0 >41.0 │ │B Fib 0.0 │ ├──────────────────────────────────────────┤ │Right 3. Peroneal Motor(EDB) │ │Ankle Absent <6.1 0.0 >2.0 B Fib Ankle 0.0 >41.0 │ │B Fib 0.0 │ ├──────────────────────────────────────────┤ │Left 4. Tibial Motor(Abd Hall Brev) │ │Ankle 5.6 <5.11 1.1 >5.0 Knee Ankle 8.4 34.9 41.5 >40.6 │ │Knee 14.0 1.3 │ ├──────────────────────────────────────────┤ │Right 4. Tibial Motor(Abd Hall Brev) │ │Ankle 5.3 <5.11 1.1 >5.0 Knee Ankle 8.5 34.5 40.6 >40.6 │ │Knee 13.8 1.2 │ └──────────────────────────────────────────┘ </img> - Anti Sensory Summary Table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8749"> ┌──┬─┬──┬───┬──┬────┬──┬───┬───┬──┬──┬───┐ │Site│NR│Peak│Norm │O-P │Norm │Site│Site2 │Delta │Dist│Vel │Norm │ │ │ │(ms)│Onset │AMP │O-P AMP │1 │ │-P │(cm)│(m/s│Vel(m/│ │ │ │ │(ms) │(mV)│ │ │ │(ms) │ │) │s) │ ├──┴─┴──┴───┴──┴────┴──┴───┴───┴──┴──┴───┤ │Right 1. Median Anti Sensory(2nd Digit) │ │Wrist 4.2 <3.6 31.2 >10 Wrist 2nd Digit 4.2 0.0 >50 │ ├────────────────────────────────────────┤ │Right 2. Ulnar Anti Sensory(5th Digit) │ │Wrist 4.4 <3.2 16.3 >10.0 Wrist 5th Digit 4.4 0.0 >50 │ ├────────────────────────────────────────┤ │Left 3. Sural Anti Sensory(Lat Mall) │ │14cm 3.8 <3.81 0.3 >6.0 14cm Lat Mall 3.8 0.0 │ ├────────────────────────────────────────┤ │Right 3. Sural Anti Sensory(Lat Mall) │ │14cm 3.5 <3.81 2.6 >6.0 14cm Lat Mall 3.5 0.0 │ └────────────────────────────────────────┘ </img> - F Wave Studies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8753"> ┌─┬─────┬──────┬───────┬──────┐ │NR│F-Lat(ms) │Lat Norm(ms)│L-R F-Lat(ms) │L-R Lat norm│ ├─┴─────┴──────┴───────┴──────┤ │Right 1. Median (Mrkrs)(Abd Poll Brev) │ │ 30.54 <33 <2.2 │ ├─────────────────────────────┤ │Left 3. Peroneal (Mrkrs)(EDB) │ │ 62.25 <60 <5.1 │ └─────────────────────────────┘ </img> - E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78751"> ┌──┬───┬──┬──┬───┬──┬──┬──┬──┬──┬──┬────┬───┐ │Sid │Muscl │Nerv│Root│Ins │Fib │Psw │Amp │Dur │Pol │Recr│Int Pat │Commen│ │e │e │e │ │Act │s │ │ │ │y │t │ │t │ ├──┴───┴──┴──┴───┼──┴──┼──┴──┴──┴──┼────┼───┤ │Right Gastroc Tibial S1-2 Nml │2+ 2+ │Nml Nml 0 Nml │25% │ │ │Right 1stDorInt Ulnar C8-T1 Nml │1+ 1+ │Nml Nml 0 Nml │25% │CRD │ └────────────────┴─────┴───────────┴────┴───┘ </img> ○ 결론: 감각운동 다발성 말초신경병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3.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종합 ‘6급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엽제후유증 인정 ‘허혈성심장질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고, ‘말초신경병’은 상이등급 6급 1항 4113호에 해당하여, 이상 종합 6급 1항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 관상동맥중재술이나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에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5급 5106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을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말초신경병’과 관련하여,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을 ‘5급 4112호’,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을 ‘6급 1항 41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청구인은 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이후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출한 민간병원의 자료들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상이등급 판정 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는 것이고, 민간병원의 자료는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자료들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 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한 부분 먼저, 청구인은 2016. 7. 28. 불안정협심증으로 스텐트 5개를 삽입하였고, 2017. 4. 3.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질병 1에 대해 ‘6급 2항 5108호’로 판정받았으며, 이후 가슴 통증 악화로 2018. 7. 25. 스텐트 2개를 추가로 삽입하였음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상 내과적 중재술 시행 횟수(스텐트 갯수)는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관련법령상 ‘허혈성심장질환’으로 ‘5급’ 이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18. 7. 27.자 진단서상 청구인이 ♠♠병원에서 2016. 7. 28.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m/dRCA), 2018. 7. 25.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pLAD, dRCA)을 받았다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심구출율(EF)이 40퍼센트 이하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보훈병원에서 2018. 10. 2.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병원 진단서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3. 6.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에 대하여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8. 10. 2.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양측 수부 및 족부의 뚜렷한 근약증과 근위축’이라는 소견으로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3. 6.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으나, ○○북도 ○○시장의 2016. 10. 20.자 장애등급결정서상 ‘장애유형: 지체(하지기능) 1급, 두 다리를 완전 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됨’이라는 기록, ○○북도 ○○의료원의 2018. 1. 5.자 진료소견서상 ‘양측 하지 및 양측 손 근육의 위축 및 근약증 소견 보여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기록 및 ○○대학교병원의 2018. 9. 10.자 소견서상 ‘전신성 말초신경병 및 ALS 환자분으로 양다리 전체 및 양팔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음’이라는 기록이 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족부만이 아니라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시 한 번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종합 ‘6급 1항’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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